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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목숨 끊은 경찰…'허위 투서·강압 조사' 확인

<앵커>

지난해 10월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투서가 접수돼 감찰조사를 받던 30대 여성 경찰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허위 투서였고, 감찰 조사도 강압적이었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충주경찰서의 A 경사는 지난해 10월 충북지방경찰청의 집중 감찰을 받았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투서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투서에는 A경사가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고, 상습적으로 지각하고, 시간외수당을 허위로 올리고, 특혜를 받아 해외연수를 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A경사는 두 번째 감찰조사를 받은 다음 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투서는 모두 허위였습니다. 경찰청 조사결과 A 경사의 동료 여경인 38살 윤 모 경사가 거짓 투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경사는 A경사와 일 문제로 사이가 틀어지자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찰 과정도 부적절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감찰관이던 54살 홍 모 경감이 인정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A경사에게 자백을 강요한 겁니다.

경찰은 이 두 경찰관에 대해 각각 무고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경사의 유족들은 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면서도 법의 처벌을 면한 당시 감찰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이어져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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