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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민 구속영장 기각…"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앵커>

이른바 '물벼락 갑질' 논란을 빚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폭행 피해자 2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업무방해 혐의도 법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영장 신청 이후 폭행 피해자 중 1명이 추가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폭행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치 않게 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지 않는 폭행죄에 대해서는 아예 공소권이 없어졌습니다.

폭행과 함께 적용된 업무방해 혐의는 조 전 전무가 광고주이기 때문에 업무적 판단에 따라 회의를 중단시켰다고 볼 수 있어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또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구속 수사를 경찰에 지휘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조 전 전무가 피해자 측과 접촉해 말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범죄 혐의를 부인한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갑질'에 대한 구속영장은 반려됐지만 조 씨 일가의 명품 밀수 혐의 등에 대한 관세청의 별도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구속영장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어제(4일)저녁 한진그룹 총수인 조양호 회장 일가의 '갑질'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열었습니다.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집회에는 가면을 쓴 150명의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들을 포함해 5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조 회장 일가에게 경영 일선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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