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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첫 재판부터 순순히 혐의 인정…빠른 진행 왜?

<앵커>

이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드루킹 김 모 씨의 첫 재판이 오늘(2일) 열렸습니다.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순순히 인정했는데, 빨리 재판을 끝내려는 의도가 역력했습니다.

그 이유를 전형우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경제적 공진화 모임'을 이끌며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일명 '드루킹' 김 모 씨가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김 씨 등 경공모 회원 3명은 첫 재판에서부터 기소된 혐의를 모두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현재 김 씨 등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기사 댓글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클릭한 혐의에 대해서만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수 의원 보좌관에게 돈을 준 혐의나 청와대에 인사 청탁을 한 부분 등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적용된 업무방해 혐의만으로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드루킹 측은 재판을 빨리 진행해 불구속 상태에서 나머지 의혹을 방어하려는 전략을 택한 걸로 분석됩니다.

검찰은 그러나 여러 의혹이 제기된 만큼 구속 상태를 유지하며 나머지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정국/'드루킹' 측 변호인 : (검찰이) 아직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재판 진행을) 더 못하겠다는 말이 재판을 지연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재판부는 오는 16일로 다음 기일을 정하고, 그전에 검찰이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김종우)    

▶ 경찰, 김경수 4일 소환…'드루킹 사건'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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