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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경수 4일 소환…'드루킹 사건' 참고인 조사

<앵커>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김경수 의원을 모레(4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경찰이 김경수 의원을 상대로 어떤 내용을 확인할지, 먼저 이호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경찰은 김경수 의원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부릅니다. 김 의원이 드루킹의 불법 댓글 조작을 미리 알았거나 지시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김 의원이 '드루킹'에게 기사 인터넷주소 10건을 보내고, 드루킹이 "처리하겠다"고 답변한 시기는 모두 올해가 아닌 지난해와 재작년입니다. 둘이 여러 차례 직접 만난 시기 역시 비슷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분석을 마친 건 지난 1월의 댓글 조작뿐입니다. 지난해 대선 전후 의심되는 수많은 댓글 조작에 대해서는 분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각종 의혹을 밝히기에는 김 의원 소환 시기가 이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를 할 정도의 근거는 확보했다며 면죄부를 주기 위한 소환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 1월 17일부터 이틀간 네이버 댓글 조작 매크로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는 2천2백여 개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의 보좌관 한 모 씨는 드루킹 측이 "편히 쓰라"면서 5백만 원을 줘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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