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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 공범, 무기징역→13년…감형 이유는?

<앵커>

작년에 있었던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어제(30일) 2심 판결이 나왔는데 1심과 결과가 꽤 달라졌습니다. 실제 살인을 한 주범은 1심과 똑같이 징역 20년이 나왔지만, 다른 한 명은 공범 관계가 아니라고 해서 형이 무기징역에서 13년으로 줄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수의를 입은 두 여성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지난해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양과 박 모 양입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며 김 양에게 징역 20년, 박 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김 양에게는 살인 혐의를 인정해 1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살인공모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 양이 김 양에게 살인을 지시했다고 본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평소 두 사람의 대화나 행동에 비춰보면 김 양이 박 양에게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고 두 사람이 살인을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한 김 양이 재판과정에서 박 양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을 바꿨는데, 이를 자신의 형을 감형받기 위해 과장해서 진술했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박 양에게는 김 양의 범행을 사전에 인식한 살인방조죄를 적용해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김 양이 범행 의사를 강화하는 데는 박 양의 역할이 있다고 밝혀, 공모 관계의 판단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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