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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청약' 논란에 고가 아파트는 특별공급 '제외'

<앵커>

분양 아파트의 특별공급 제도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 분양에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10대 20대 청약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부모 돈으로 투기를 한다는 비난이 터져 나오자 정부가 고가주택 분양에는 특별분양제도를 아예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바 '로또 아파트'로 불린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모델하우스입니다.

분양가 최소 9억 원을 넘는 이 아파트의 특별공급 물량 당첨자 중 최연소는 19살이었고 20대 당첨자도 10명이나 됐습니다.

본인 소득 외에 부모 등에게 물려받은 돈으로 청약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고,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특별공급 제도가 '금수저 청약'으로 변질했다는 비난도 일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분양가 9억 원 넘는 아파트엔 아예 특별 공급 물량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김흥진/국토교통부 주택정책국장 : 고가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배려를 해주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 였습니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아파트의 경우 지금까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전매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년 더 보유해야 합니다.

정부는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물량 비율을 2배 확대하고 소득 기준도 완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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