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은 이 병원에서 25년 넘게 감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관행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1993년 이 병원이 개원했을 때부터 감염 관리 지침을 어기고 신생아들에게 주사제 1병을 나눠 맞혔고, 의사·간호사들 모두 이런 관행을 묵인한 끝에 신생아 사망 사건이 일어났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전임 실장 박 모 교수, 수간호사 A 씨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10일 구속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심 모 교수와 전공의 강 모 씨, 간호사 B 씨·C 씨 등 4명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