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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카카오택시, 호출 수수료 기준 준수해야"

모바일 택시 호출 서비스 '카카오택시'가 추진하는 '즉시 배차' 서비스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현행 법률에 따른 기존 택시 호출 수수료 기준을 준수하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택시를 빨리 잡을 수 있도록 설계한 '즉시 배차' 호출서비스 수수료가 1천 원, 심야 2천 원을 넘기지 못할 전망입니다.

다만 카카오 측이 국토부 입장을 따르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근거는 없어 카카오 결정이 주목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13일 운임 외에 별도의 수수료를 내면 택시를 빨리 잡을 수 있는 유료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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