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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부터 선고까지…한눈에 보는 朴 국정농단 사건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싼 국정농단 의혹은 재작년 하반기부터 꼬리를 물고 터져 나왔습니다. 6개월에 걸친 검찰과 특검의 수사와 1년 넘게 진행된 재판 끝에 오늘(6일) 1심이 마무리된 겁니다.

수사부터 선고까지 장세만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지난 2016년 10월, 최순실 씨 주도로 설립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수백억 원을 출연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곧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 등이 담긴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가 공개되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박영수 특검팀이 꾸려졌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헌재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이정미/당시 헌재 소장 권한대행 :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지난해 3월 21일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근혜/前 대통령 :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1년 전 검찰은 직권남용과 뇌물 등 18개 혐의를 적용해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일관되게 자신의 범죄 혐의를 부인했고 최순실 씨를 포함해 아랫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법원의 구속 연장에 반발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단은 모두 사퇴했습니다.

이후 6개월간 5명의 국선 변호인들이 박 전 대통령 없이 궐석재판을 이어 갔습니다.

기소된 지 354일, 118차례에 걸친 재판 끝에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관련자만 51명이 기소된 국정농단 사건 1심은 정점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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