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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혐의 공모…朴 재판부, 최순실 1심과 같은 판단

<앵커>

지난달 있었던 최순실 씨 1심 선고는 오늘(6일)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의 '미리 보기'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같은 재판부가 심리를 맡은 데다 대부분 혐의에서 공범으로 적시됐기 때문인데요, 실제 두 사람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 혐의에 대한 오늘 재판부의 판단은 모두 같았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18개 혐의 중 13개가 최순실 씨와 공모한 것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있었던 최 씨 1심 재판에선 이 중 11개가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과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 등입니다.

박 전 대통령 1심에서도 최 씨와 공모관계인 13개 혐의 중 11개 혐의에 대해 같은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최 씨와의 공모 혐의 외에 5개 혐의가 추가로 유죄로 인정되면서 최 씨보다 4년 더 많은
징역 24년이 선고됐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체부 공무원 강제 인사조치 등의 혐의는 공범들의 재판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인정됐고 오늘 오전 박 전 대통령 재판 4시간 전에 처음으로 법원의 판단이 나왔던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에 대한 퇴진 압박 혐의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가운데 16개 혐의가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과 별도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와 20대 총선 새누리당 공천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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