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서 '징역 24년·벌금 180억 원'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중심으로 오늘(6일)은 특집 오뉴스로 보내드립니다. 앞서 법정생중계로 보셨듯이 국정농단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의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권한을 남용해 국정에 큰 혼란을 초래했고 헌법적 책임을 방기했다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뇌물, 직권남용, 강요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최순실 씨와 공모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출연금을 모금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요 혐의 등을 인정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는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금액 등 74억 9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금액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로부터 70억 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뇌물 수수와 강요 혐의를 동시에 인정했습니다. KT나 현대자동차 등을 압박해 최순실 씨와 관련된 회사에 일감을 준 행위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적용한 행위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해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초래했고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보다는 가볍고 최순실 씨에 대해 같은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20년보다는 무거운 형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은 선고 결과가 좋지 않아 안타깝다며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