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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선고 D-1…변호인 "생중계 제한" 가처분 신청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6일) 오후 2시 10분에 시작을 합니다. 박 전 대통령 쪽 전 변호인이 생중계 시간을 줄여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내일 낮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하급심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올 때부터 형량을 내리는 주문을 말할 때까지 전 과정이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전 변호인인 도태우 변호사는 법원에 생중계를 제한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도 변호사는 적용 법조를 설명하는 부분과 형량을 정하는 주문 선고를 제외한 나머지 재판 과정을 중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선고 전체가 생중계되면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에 사실을 다퉈야 할 혐의가 마치 확정된 것처럼 비춰져 무죄 추정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겁니다.

법원은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중계를 제한하는 결정을 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재판이 각본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1심이 끝난 뒤 항소를 포기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항소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재판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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