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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자녀 공동저자로 끼워 넣기…논문 56건 추가 적발

<앵커>

자신의 논문에 자녀를 공동저자나 제1 저자로 넣은 교수들이 교육부 조사에서 또 무더기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허위로 논문에 이름을 올린 뒤 대학 입시에 활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학을 취소할 방침입니다.

노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숙명여대의 한 교수는 고3 자녀를 국제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에 제1 저자로 등록했습니다.

자녀가 수업시간에 쓴 '고등학생의 길거리 음식 이용실태'라는 글이 논문의 모티브가 됐다는 겁니다.

영남대의 한 교수는 영어 교정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며 고3인 자녀를 국제학술지에 제출한 논문에 공동저자로 올렸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조사 결과 이렇게 미성년 자녀를 공동저자나 제1 저자로 올린 교수는 모두 86명으로 논문으로 보면 138건이나 됩니다.

[윤소영/교육부 학술진흥과 과장 : 지난 1차 조사 때보다 엄격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추가로 56건이 파악되었습니다.]

자녀의 스펙 쌓기용으로 의심되는데 서울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교육부는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자녀를 논문 저자로 올린 경우 교수를 징계하고 해당 논문이 자녀 입시에 반영된 게 확인되면 입학취소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에 1차 조사에 대한 교육부의 정밀 조사나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조사에서 발견된 논문 가운데 53건은 정부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공저자나 제1 저자로 함께 이름을 올린 자녀가 연구비로 얼마나 가져갔는지에 대한 조사마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강윤구,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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