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연쇄 사망한 사건을 수사해왔던 경찰이 담당 교수와 간호사 등 책임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 모 교수와 박 모 교수, 수간호사 A 씨, 간호사 B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과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사망한 신생아들은 사망 전날 맞은 지질 영양 주사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돼 있었던 탓에 패혈증으로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