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이른바 문콕을 당해서 자동차 문에 흠집이 났을 때 자차 보험을 써서 차 문 전체를 바꿀 수 없게 됩니다. 평평하게 펴는 수리비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기준을 그동안 앞뒤 범퍼에만 적용해왔는데, 앞으로는 차 문과 트렁크 등 모든 외부 패널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년 동안 검사를 해본 결과 차 기능이나 안전에 크게 영향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보험업계는 이번 개정으로 과잉 수리 관행이 바로잡히기를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