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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살인' 진범에 징역 15년…18년 만에 단죄

<앵커>

저희 SBS가 처음 문제를 제기했고, 작년엔 영화로까지 만들어진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어제(27일) 진짜 범인에게 드디어 징역 1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10년을 꽉 채워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16살 소년은 서른이 넘어서야 누명을 완전히 벗게 됐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0년 8월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당시 16살이던 최 모 씨가 범인으로 지목됐고, 법원은 경찰에서의 자백을 근거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모 씨 : (어쩔 수 없이 자백한 건) 더 이상 (아니라고) 했다가는 진짜 (맞아)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3년 뒤 다른 경찰서에서 진범 김모 씨를 붙잡아 자백까지 받아냈지만 최 씨의 옥살이는 계속됐습니다.

검찰이 김 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김 씨를 무혐의로 풀어줬기 때문입니다.

 2010년 SBS 뉴스추적에서 최 씨의 억울한 옥살이 사연을 처음 보도했고, 만기 출소한 최 씨가 2013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검찰의 항고로 2년이 더 지나서야 재심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최 씨는 결국 2016년에야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찰은 그제서야 진범 김 모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어제 대법원이 김 씨에 대해 15년의 징역형을 확정하면서 진범에 대한 단죄가 18년 만에 이뤄졌습니다.

지난달 출범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잘못된 처리 과정을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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