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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국토부, '위장전입' 조사…세종시에 어떤 영향 올까

국토교통부가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위장전입 사례가 늘고 있다며,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혀 세종시 분양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청약 가점제는 32점 만점인 무주택 기간, 35점 만점인 부양 가족 수, 17점 만점인 청약통장 가입 기간으로 총점을 매겨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입니다.

세종시의 경우 84점 만점에 60점을 넘어야 안정권이다 보니, 타 지역에 거주하는 노부모 등의 주소를 옮겨 놓은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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