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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지각에 1시간 임금 삭감?…PC방 알바생의 '억울한 계약서'

<앵커>

1분 지각하면 1시간 임금을 깎는 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어느 피씨방 아르바이트생 얘기인데 말이 되는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배정훈 기자가 우리 사회 '을의 목소리'를 취재했습니다.

<기자>

쓸고 닦고, 냉장고 정리에 음식 배달까지. PC방 아르바이트생들이 힘든 것은 단지 일이 많아서만은 아닙니다.

[(손님이 키보드 부서뜨리면….) 아, 물어내죠.]

[야간 수당도 안 주고, 거의 아무것도 안 줘요.]

임금을 제대로 못 받아도 항의를 할 수도 없습니다. 이상한 근로 계약서 때문입니다.

[피해자 : 계약서를 봐서 불합리하다는 걸 알아도 당장 생활비가 없으니까 사인을 할 수밖에 없죠.]

이 청년이 일한 PC방의 근로계약서입니다. 주 15시간 넘게 일하면 주는 주휴수당 대신에 휴게시간도 일한 것으로 쳐 임금을 주겠다고 적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서 있거나 앉아 있고 화장실 가는 것도 휴게시간이라고 정해놨습니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는 꼼수였습니다.

심지어 근무태도를 CCTV로 감시하고 후임자를 구하지 않고 그만두면 월급의 30%를 제하고 준다는 조항까지 달았습니다.

[피해자 : 자기 판단 아래 모든 걸 휴게시간으로 처리하겠다는 거죠. 너무 황당했죠.]

이것도 모자라 1분을 지각해도 1시간 치 임금을 삭감한다는 조건도 붙였습니다.

업주는 PC방 특성상 아르바이트생이 별로 하는 일 없어서 그랬다고 주장합니다.

[PC방 업주 : 청소도 안 하죠. 그리고 앉아서 놀다 가면서. (PC방) 해보시면 아는데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있어야 할 조항이 없다거나 위법한 조항을 적어놓을 경우 과태료나 벌금 등 법적 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노동 당국의 단속이 부족한데다 직접 신고를 해 보상을 받기까지도 복잡한 절차에 시간도 오래 걸려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을'의 처지인 PC방 아르바이트생이 불공정 계약에도 침묵할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피해자 :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일을) 그만둬야겠죠.]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이승진,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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