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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소상공인까지 대상 확대

<앵커>

오늘(6일)은 중소기업 일자리와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일하는 청년' 지원사업 대상이 확대된다는 소식입니다.

이영춘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는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대상자 5천 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로, 특히 올해부터는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뿐 아니라 푸드트럭 운영자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송은실/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 팀장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영세업자나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이 좀 크다 보니 그 부분을 완화시켜주고….]

경기도에 따르면 '일하는 청년통장'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통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과 이자 등을 합해 3년 뒤 1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으로, 1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경기도는 올해 새로 시작한 '일하는 청년시리즈'사업도 지원대상을 중소기업 근로자에서 소상공인까지 크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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