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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서 '계부·계모' 뺀다…법 개정 추진

<앵커>

요새는 이혼하고 또 재혼하는 일이 드물지가 않은데 제도는 이런 현실을 쫓아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같은 데 내는 주민등록 등본에 계부, 계모라고 계속 표시를 해왔는데, 늦었지만 정부가 법을 바꿔서 이 제도를 고치기로 했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주민등록표는 세대 주와 세대원의 관계가 기록돼 있어서 불필요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재혼 가정의 자녀가 장성해 세대 주로서 부모를 모시는 경우 세대원인 부모는 계부 또는 계모로 표기되는 겁니다.

주로 회사나 금융기관, 학교에 제출하는 등초본에 부모의 재혼 정보 등 사생활이 드러나는 겁니다.

[행정안전부 주민과 : 국민신문고나 유선으로 '계모·계부' 표기가 거북스럽다, 자기는 계모나 계부라고 해도 친부모님처럼 모시고 살았는데 (불쾌하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에서 계부와 계모 표기를 빼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가족 관계는 상속 문제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계부 계모를 대체할 명확한 용어를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또 지금까지는 세대 분리를 원할 경우 독립생활 중인 거주지가 확인돼야만 해 줬지만, 앞으로는 소득 등을 따져서 독립한 것으로 확인돼도 세대를 분리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주택난 때문에 주택청약을 신청하려고 세대 주가 되려는 수요가 많은 추세를 반영한 조치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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