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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숙소에 '몰카'…에어비앤비 "책임질 의무 없다"

<앵커>

숙박공유 사이트인 에어비앤비의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나라 여성 여행객이 일본 숙소에서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었죠. 이번엔 태국의 숙소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30대 남성 A씨는 지난 3일 에어비앤비로 숙소를 예약하고 태국 방콕으로 1주일 동안 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도착 첫날 숙소에서 탁상시계로 위장한 몰래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A씨/몰래카메라 피해자 : 소름이 확 돋았죠. 그걸 이용해서 CCTV처럼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닌가….]

A씨는 집주인이 두려워 에어비앤비에 이런 사실을 알렸습니다.

[A씨/몰래카메라 피해자 : 호스트와 연락해서 제 예약을 취소시켰다고 (했습니다.) 호스트한테 해코지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급히 숙소를 나온 A씨는 에어비앤비 측이 제공하는 환불 등 외에 추가보상비를 요구했습니다.

에어비엔비 측은 보상비를 주겠다며 이번 일을 밖에 알리지 않겠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A씨/몰래카메라 피해자 : '직접 부정적으로 말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부정적으로 얘기해서도 안 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었어요.]

에어비앤비 측은 자신들은 사용자를 연결하는 소개 플랫폼일 뿐이라 집주인의 잘못으로 생긴 피해를 책임질 의무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추가 보상비도 서비스 차원의 보상지원이었다면서 A씨가 기분 나빠해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조건도 삭제했다고 해명합니다.

[에어비앤비 관계자 : 돈이 나가는 것에 대한 당연한 절차인 건데 기분이 나쁘셨던 거죠.]

에어비앤비는 몰카를 설치한 태국 숙소를 영구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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