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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요구사항 반영 안 돼"…"인건비 증가 우려"

<앵커>

몇년 만에 극적으로 이뤄진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해 노동계와 재계는 반응은 어떨까요? 일단 양쪽 모두 불만이 많아 보입니다.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27일) 긴급 산별 대표자 회의를 열었던 한국노총은 노동계의 핵심 요구 사항인 휴일 근로 시 200% 중복할증 수당 지급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반발했습니다.

휴일 중복할증 수당 지급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가 노동계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52시간 근무 한도 적용에서 제외한 것과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동시간 특례업종으로 남게 된 운송업, 보건업 등 5개 업종에 대해 폐지 시점을 정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양대 노총은 오늘 회의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한 대응 입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재계는 인건비 증가와 생산 현장의 인력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제가 민간으로 확대되면서 중소기업의 부담이 급격히 커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재계는 계절별, 업종별로 업무량이 달라지는 산업 특성을 반영해 운영하는 탄력 근로시간제 명문화를 강하게 요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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