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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법원 "범죄 소명·증거인멸 우려"

구청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조금 전 전격 구속됐습니다.

신 구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 판사는 "범죄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신 구청장은 2010년부터 5년 동안 직원 격려금과 포상금 9천3백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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