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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더 줘도, 합의해도 추가근로 불가…예상되는 변화들

<앵커>

우리 삶과 직결된 중요한 내용들인만큼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승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주말, 휴일 상관없이 1주일에 총 52시간 이상은 일을 못 하게 한다는 건데, 기업이 돈을 더 줘도 안 되는 건가요?

<기자>

기본적으로 사업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이라는 것을 맺지만, 이것은 사회적인 룰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할 때 '퇴직금 안 받겠다, 안 주는 걸로 계약합시다'라고 했을 때 유효하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주말이든 휴일이든 포함해서 1주일에 52시간을 넘으면 당사자 간에 합의해도 그 이상은 근로가 불가합니다.

<앵커>

그런데 일부에서는 저녁있는 삶이 생기면 뭐하냐 저녁에 쓸 돈 없는데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임금이 낮은 근로자들이라든지, 수당 비중이 높은 분들의 경우에는 실제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기자>

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아마 임금도 줄어들 것입니다.

특히 영세업체를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근이나 잔업을 하며 받는 것까지도 본인들의 임금으로 생각해오셨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최저임금하고 연계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만난 공인노무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근로시간은 줄지만 시간 당 임금 단가를 높임으로써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회에 여러 가지 직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기자의 경우도 뉴스가 휴일에도 있다보니 야근도 있고 52시간을 넘기는 게 많은데 이런 직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자>

네, 사실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숙박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이 24시간 동안 일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번 법 개정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장시간 근무 하지 말자는 것이고, 한 가지 더 바라볼 수 있는 측면이 일자리 나누기의 취지도 있습니다.

오늘(27일) 고용노동부의 고위 관계자는 '사람을 더 뽑든지, 아니면 근무형태를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본질적인 부분이기는 하네요.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 때도 편법이나 꼼수, 휴게 시간을 늘린다는가 하는 식으로 피해 가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예상되는 부작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사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 같은 경우는 똑같이 예상이 됩니다. 제가 아파트 경비원 사례를 보도해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근태를 법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을 집에 가져가서 하는 일종의 무료노동이라든가 강제로 휴게시간을 늘리는 편법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근로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해봤다면 이제 회사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봐야될 것 같은데, 중소기업 같이 규모가 작은 기업들 인건비 부담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해결책은 뭔가요?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이 관련된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300인 미만 사업자의 부담이 전체 법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의 70% 정도를 차지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서 고용을 하면 정부가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거든요, 또 예전에 최저임금 인상이 있었을 때도 일자리 안정기금 같은 것을 통해 보조를 해주었고요. 이런 부분의 부수적인 지원들이 필요할 것 같고, 중소기업들은 현장 인력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인력공급 대책라든가 설비 투자를 쉽게 하는 절차를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하고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이것이 시행되더라도 사회적 공감대를 모으는 일이 필요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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