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법원 "우병우, 국가 혼란 심화 일조"…징역 2년 6개월 선고

<앵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1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국정농단 묵인 등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은폐가담으로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원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지 311일 만입니다.

우 전 수석은 모두 4가지 혐의를 받았습니다. 우선 최순실 씨 등의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 설립을 묵인한 혐의와 공정위가 CJ E&M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강요하고 문체부 공무원들을 인사조치하게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우 전 수석 자신에 대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혐의와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회 위증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미르 재단 등의 설립과 관련해 문제가 있는 게 명백한 상황에도 우 전 수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가적 혼란 심화에 일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우 전 수석이 책임 전가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관련자 진술도 왜곡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문체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 조치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국회 위증 혐의는 고발 과정의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 전 수석은 오늘(22일) 재판과 별도로 국정원을 동원해 민간인 등을 사찰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