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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과징금 2조 원 날아가나…금융위에 쏟아진 질타

<앵커>

삼성 이건희 회장에 차명계좌에 대해서 우리 금융 당국은 그동안 과징금을 물릴 수 없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법제처가 과징금을 물리라고 유권해석을 내놓자 뒤늦게 회의를 열고 국회에 나와서 혼도 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호들갑만 떨고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닌지 지켜볼 일입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비공개 당정 회의를 마친 뒤 굳은 얼굴로 국회 의원회관을 빠져나갑니다.

줄곧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하다 과징금을 부과하라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오자 국회에 불려 나온 겁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 :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부과 대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제처 해석을 존중하고 그에 따라서 해 나갈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과징금 불가 입장을 바꾸게 된 과정이 주무부처로서 창피하지 않으냐며 최 위원장을 질타했습니다.

특히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1993년 8월 당시 금융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최대 2조 원대로 추정되는 과징금 부과가 어려워진 상황을 두고 금융위 책임론과 삼성 봐주기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금융실명법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고 차등과세는 물론 과징금 부과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 분명합니다.]

최 위원장은 과징금 부과 방법을 찾아보겠다면서, 삼성을 비호 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국세청, 금융감독원과 대책반을 꾸렸습니다. 실명제 이전에 개설한 계좌 가운데 돈의 실제 주인이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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