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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불인정…특검 수사 사실상 부정

<앵커>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 논리를 완전히 부정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을 비롯해 특검이 핵심증거로 낸 자료들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화강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은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인 이른바, 스모킹 건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과 독대 내용 등이 빼곡히 담겨 있어 박근혜 정부의 사초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어제(5일) 재판부는 수첩의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첩이 증거로 사용될 경우 "우회적으로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며 증거능력 자체를 부인한 겁니다.

수첩을 안 전 수석이 썼다는 사실까지는 인정했지만 그 내용까지 명백한 사실로 보고 증거로 쓸 수는 없다는 해석입니다.

이런 판단은 이화여대 입시비리 사건과 장시호 씨의 영재센터 삼성후원 강요 사건 차은택의 광고사 지분 강탈 사건 등에서 안 전 수석의 수첩을 정황증거로 인정한 것과는 상반됩니다.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도 같은 이유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에 대해서는 작성자들이 추론한 의견서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결국 특검 수사의 핵심요소들이 모두 증거로 인정을 받지 못한 셈입니다.

사실상 수사내용 자체를 부정당한 특검으로서는 대법원 심리과정에서 핵심 증거들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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