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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금액 따라 다른 등급…기업들, 평창 마케팅 '활짝'

<앵커>

매주 화요일 경제부 정경윤 기자와 경제 뉴스 알아보고 있습니다. 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평창동계올림픽이 곧 시작입니다. 우리 기업들도 단단히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 후원을 하는 형태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국내 기업 공식후원사만가 8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하고 싶어도 원하는 만큼 하기가 힘들고요, 얼마를 후원했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평창 경기장이나 선수촌에 가면 비자 카드만 받는데요, 비자가 없으면 현금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비자가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결제 독점권을 가진 전세계 올림픽 파트너 그룹이기 때문인데요, 이 파트너 그룹에는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이 유일합니다.

그 아래 단계로 봐야 하는데,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파트너에는 500억 원 이상을 후원한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평창이나 강릉 경기장에 전용관을 만들어서 직접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경기장에 수소전기차를 포함해 차량을 지원하는 현대기아차, 평창롱패딩 선보인 롯데, 5G 통신망을 지원한 KT가 대표적입니다.

그 아래는 공식 스폰서가 있고, 공식 공급사, 공식서포터까지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 등급별로 마케팅 권리가 달라서 경기장이나 선수촌에서 볼 수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습니다.

<앵커>

기업들마다 '평창 한정판' 같은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공식후원사가 아닌 기업들이 평창 마케팅을 하면 문제가 되는 건가요?

<기자>

단순히 '평창'만 들어간 건 괜찮습니다. 지역 이름이니까요. 그런데 '평창 동계올림픽'이라고 직접 언급을 한다던가, 올림픽 마크를 제품에 붙여서 홍보를 하면 문제가 됩니다. 

요즘 '앰부시 마케팅'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규제를 교묘하게 피해가는 매복 마케팅을 말합니다.

한 소셜커머스 업체가 내놨던 '팽창롱패딩' 광고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누가 봐도 평창 올림픽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문제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조직위에서 경고 조치를 하지만 이게 반복되면 올림픽법에 따라 벌금을 낼 수도 있고요, 돈을 내고 참여한 후원사들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겠죠. 

올림픽조직위원회가 많은 기업들에게 후원을 받고 특정 기업에만 독점권을 주는 게 과연 정당하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세계적인 스포츠 행사가 너무 상업적으로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 사전 계약을 맺은 측면도 있다고 봐야합니다.

기업들도 마케팅 경쟁을 할 땐 하더라도 페어플레이를 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래도 아이디어를 잘 내면 또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어제 한 기사를 봤는데, 선수촌 옆 햄버거 가게에 한국의 유명한 양념 치킨을 먹어보겠다는 외국인 선수들이 줄을 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새로운 제품, 새로운 서비스로 홍보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도 이렇게 외국인 손님들을 모으기 위해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데요, GS25는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 달러, 엔화, 유로, 위안화를 받고 있습니다.

손님이 이렇게 엔화를 내면 계산대에 환율 정보가 뜨고 거스름돈까지 곧바로 계산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거스름돈을 원화로 받으니까 환전을 한 효과가 생긴 겁니다.

외국인들이 환전한 돈을 다 써버렸거나 외환 거래소나 은행을 찾기 어려울 때, 그리고 카드 결제 수수료가 부담스러울 때 편하게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CU는 강원지역 매장에 인공지능 기기를 들였는데요, 사실 강원 지역이 서울이나 제주처럼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로 특화돼 있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통역이 되는 기기가 있으면 편의점을 안내센터처럼 되니까 자연스레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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