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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잠자던 소방법 '지각 처리'…개헌 두곤 기싸움

<앵커>

밀양 화재참사 현장에서도 정치공방만 벌이던 국회가 여론의 따가운 비판에 몰려서 뒤늦게 관련 법안을 서둘러 처리했습니다. 국회는 어제(30일) 시작된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길게는 1년도 넘게 잠자고 있던 소방 관련 법안들을 속성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기자>

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선 소방안전관련법안 3건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엔 소방차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지역 주변구역에 불법주차한 차주에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됐습니다.

길게는 1년 넘게 잠자던 법안들인데, 잇단 화재로 소방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반나절 만에 처리됐습니다.

다음 달 28일까지 예정된 임시 국회 동안 평창 올림픽과 밀양 화재 참사 등을 놓고 여야 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첫날부터 개헌 관련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헌정특위가 이제 소위 구성해서 본격 활동 들어가는데, 지난 1년 논의한 것들이 있어서 이제는 조문을 만들어도 될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집권당의 일방적인 입장만을 가지고 개헌에 접근하고 또 사법개혁을 이렇게 리드하는 그런 형국이 아니라….]

임시 국회 둘째 날인 오늘은 더불어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새해 첫 교섭단체대표 연설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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