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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경리직원 참고인→피의자 전환…MB 관련성 조사

<앵커>

회삿돈 120억 원을 횡령한 다스의 경리직원이 어제(30일) 참고인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조사 도중 이 여직원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횡령 혐의로 입건했지만 이 돈이 회사가 조직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이 아닌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한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어제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다스 여직원 조 모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횡령 기간과 금액, 공소시효 연장 여부는 추가 조사를 해봐야 결정될 것 같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다스에서 120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지난 2008년 정호영 특검팀은 문제의 120억 원은 조 씨 개인이 횡령한 돈이라고 결론 냈지만, 다스는 회삿돈 120억 원을 횡령한 조 씨를 해고하지도, 고소하지도 않고 계속 일하게 했습니다.

이 때문에 120억 원이 조 씨의 개인 횡령이 아닌 회사 차원에서 조성된 비자금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조 씨에게 회삿돈을 횡령하는데 경영진의 지시가 있었는지 캐물었습니다.

또 횡령한 돈이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지도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사람이 있다면 그 배후에 다스의 실소유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귀가시킨 조 씨를 조만간 다시 불러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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