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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주 세 남매 엄마, 생활고로 일부러 불 질렀다"

<앵커>

지난달 화재로 숨진 광주 3남매 사건 기억하시죠? 아이들 엄마가 실수로 불을 내서 아이들이 숨졌다는 게 경찰의 수사결과였는데, 검찰이 내린 최종결론은 달랐습니다. 생활고 끝에 일부러 불을 질렀다는 겁니다.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지검은 실수로 불을 내 세 자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송치받은 23살 정 모 씨에 대해 고의로 불을 내 아이를 숨지게 한 것으로 혐의를 수정해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광주의 한 아파트 11층 자신의 집에서 4살·2살 아들과 15개월 된 딸 등 세 남매가 자고 있던 작은방에 불을 내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정 씨는 자녀 양육비나 생계비 마련 등으로 인한 생활고에다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와 관련해 빚 독촉을 자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씨는 애초 경찰에선 "작은방 바깥에서 이불 위에 담뱃불을 털고 작은방에 들어와 잠을 자고 있는데 불이 난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는 "자녀들과 자살할 생각에 불을 끄지 않고 내버려 뒀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대검과 국과수 감정 결과 불은 작은방 안쪽 출입문 문턱에서 시작됐고 이어 작은방 내부를 전소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또 담뱃불로 합성 솜 재질인 이불에 불이 붙는 게 불가능하고, 화재 정도로 볼 때 정씨가 라이터를 이용해 이불 등에 직접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정씨가 입은 스타킹이나 얼굴에 불에 탄 흔적이나 화상이 없는 점을 토대로 정씨가 불을 지르고 작은방에 있었다는 진술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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