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종병원은 실제로 수차례 무단증축을 한 게 적발돼 벌금까지 물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이 시작된 탕비실도 설계도면에도 없는 응급실에 설치해서는 안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송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불이 난 세종병원 1층 내부 구조입니다. 응급실 한쪽 구석에 마련된 별도 공간이 바로 경찰이 최초 발화 지점으로 지목한 탕비실입니다.
응급실 안에는 커피포트나 전자레인지 등 전기시설을 갖춘 탕비실을 둘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병원 측은 설계도면에도 없는 탕비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밀양보건소 관계자 : ((탕비실은) 설치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응급실은 응급실 운영에 필요한 것들만 설치해야죠.]
병원 측이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6차례에 걸쳐 286제곱미터를 무단증축해 온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 동안 3천만 원이 넘는 강제이행금을 부과받아왔지만 전혀 개선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에는 불이 났을 때 복도와 계단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한 방화문을 아예 끈으로 묶어 열어뒀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밀양 소방서 관계자 : 귀찮으니까 대부분 항상 열어놓은 상태로 끈으로 묶어놨거든요. 열린 상태로. 그 자체가 위법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 화재에서 보듯 화염은 중앙계단을 타고 급속히 번졌고 2, 3, 5층에 있던 환자 36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화재 때도 층간 화염을 막아주는 방화문이 열려 있었을 거란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 경찰 "밀양 세종병원 화재, 탕비실 천장서 발화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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