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스프링클러가 있으면 불이 났을 때 초기 진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밀양 세종병원처럼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병원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스프링클러도 없는데 병원 대피로 곳곳에 가연성 물질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노유진 기자가 긴급 점검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4년 7월, 한밤중에 병원 1층에서 불이 나 환자 수십 명이 대피했습니다.
당시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은 아니어서 조기 진화가 늦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지금은 어떤지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중환자실 있는 5층과 입원 병동인 6층을 둘러봐도 스프링클러는 없습니다.
[병원 관계자 : (새로) 증축 한 데만 스프링클러가 되어 있고. 스프링클러를 하면 보통 큰 공사가 아니거든요. 천장에 있는 배관 다 뜯어 버려야 되고….]
오늘(27일)부터 법이 바뀌어서 6층 이상 의료기관은 전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병원 입원 환자 : ((병원에) 스프링클러가 없어서, 혹시 불안하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렇죠. 만약에 불나면 난 양쪽 다리를 다쳐가지고, 도망도 못 가죠.]
스프링클러는 없는데 곳곳에 가연성 물질은 많습니다.
불이 나면 대피 통로가 될 복도 곳곳에 침대와 산소통들이 있습니다. 조리실 구석에는 소독용 에탄올 통도 보입니다.
[이영주 교수/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 침대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 또 커튼 등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불에 잘 타기도 하고, 탔을 때 또 발열량도 굉장히 크고 유독가스도 많이 발생하는 이런 재료들이 (병원에) 있고요.]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 복도엔 쓰지 않는 매트리스들이 쌓여 있고 화재 시 환자들이 대피할 때 꼭 필요한 완강기는 휠체어와 링거 거치대들로 막혀 있습니다.
세종병원 같은 예기치 않은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스프링클러 설치기준과 소방점검 등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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