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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치추적기 버렸는데…결국 범행 저지르고 체포

<앵커>

전자발찌를 한 성범죄자가 대구에서 서울까지 올라와 3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남성이 위치추적기를 버리고 가면서 곧바로 경보가 울렸지만 보호관찰소의 출동은 늦었고 이틀 뒤 서울에서 칼부림이 있은 뒤에야 행방을 파악한 겁니다.

이현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이틀 전 새벽 남녀가 편의점을 들른 뒤 모텔로 들어갑니다. 7시간이 지나서 경찰과 구급차가 급히 모텔로 들어옵니다.

피의자는 이곳 모텔 객실에서 피해 여성을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습니다.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틀 만에 붙잡힌 피의자 48살 주 모 씨는 두 번의 청소년 강제추행을 포함한 전과 17범입니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인데 범행 당시 주 씨는 전자발찌도 떼버린 상태였습니다.

성범죄자는 전자발찌와 휴대용 위치추적기를 함께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위치추적기와 전자발찌가 7m 이상 떨어지면 지역 관제센터에 경보가 전달되고 가까운 보호관찰소에서 출동합니다.

하지만 주 씨는 지난 22일 위치추적기를 대구 집에 놓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바로 경보가 울렸지만 보호관찰소는 12분이 지나서야 출동했습니다.

[대구서부보호관찰소 관계자 :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위치추적기를) 두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전화해보면 '아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반 시간이나 넘겨 낮 12시에 주 씨 거처에 온 보호관찰소는 2시간 뒤에야 경찰의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고도 이틀이 지나서 주 씨가 범행을 저지른 날 서울로 간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주 씨는 서울에서는 전자발찌마저 떼버리고 활보했습니다.

법무부는 위치추적기에만 GPS 기능이 있어 전자발찌만으로는 성범죄자의 위치를 전혀 알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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