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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비닐하우스도 건축물?…세금 부과에 농민 '반발'

<앵커>

견고하게 지은 비닐하우스는 일반 건축물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일반 건축물이라면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데 농민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기자>

충주시 주덕읍에서 육묘장을 운영하는 전제락 씨는 최근 충청북도로부터 날벼락 같은 세금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비닐하우스가 일반건축물에 해당된다며 취득세와 과태료 1200만 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5년 당시 일반 비닐하우스로 분류돼 취득세 대상이 아니였다며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전제락/농민 : 농업시설이라고 해서 충주시에서 부과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감사 과정에서 도청 주무관의 판단에 따라 이게 건물이다…]

충청북도는 이 시설이 일반 비닐하우스와는 다른 견고성을 갖고 있어 일반건축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청북도 관계자 : 저희는 건축물로 판단을 한 거예요. 지방세법에서 규정된 건축물이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나 인근 또 다른 육묘장은 콘크리트 바닥이나 철제 구조 등에서 전 씨의 비닐하우스와 비슷한 형태로 갖고 있지만 세금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기둥 규격과 간격, 또는 지붕의 재질 등에 따라 비닐하우스를 어떤 건축물로 분류할지 딱 떨어지는 법적 기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강대식/법학박사 : (이 사례가)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치면 전국의 많은 비닐하우스가 전부 건축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사기법의 발달만큼 형태도 점점 다양해 지고 있는 비닐하우스. 행정기관의 건축법 잣대를 농민들은 쉽게 수긍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분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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