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논문에 미성년 자녀 이름 슬쩍…대학 입시 꼼수?

<앵커>

대학 교수가 논문을 쓰면서 자기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끼워 넣은 사례가 지난 10년간 80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자녀의 대학입시를 위해 허위로 이름을 끼워 넣은 게 확인되면 해당 자녀의 대학 입학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8년, 세계적인 화학 촉매 분야 전문지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당시 7명의 공저자 가운데 1명은 서울대 교수고 또 다른 1명은 이 교수의 고등학생 아들입니다.

해당 교수는 지난해 11월, 사직했는데 SBS와 통화에서 "아들이 일을 도와 공저자로 올렸을 뿐이며 아들의 대학 입학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교육부가 이 사례 외에 지난 10년간 발표된 논문을 점검했더니 교수가 자기 논문의 공저자에 자녀를 포함한 게 82건에 달했습니다.

성균관대가 가장 많았고 연세대, 서울대와 국민대 순이었습니다.

논문 게재 당시 자녀의 학년은 고3이 가장 많았는데 입시 등에서 경력 쌓기를 위한 꼼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들 미성년 자녀가 실제 연구 과정에 참여했는지 검증해 줄 것을 각 대학에 요청했습니다. 논문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이가 공저자로 올라가면 연구 부정행위입니다.

[박성수/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 검증 결과에 따라서 연구 부정이 확인되고 대학입시에 활용된 것이 확인되면 입학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2014학년도부터는 논문 작성이나 공저한 이력을 고교생활기록부에 적지 못하게 했지만 일부 대학 특기자 전형에선 여전히 논문 이력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