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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 보고도 뒤늦게"…유명무실 '환자안전법'

<앵커>

지난 2010년 의료진이 항암제를 잘못 주사하면서 9살 '종현'이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 이후 2015년 정부가 환자 안전법을 만들었습니다. 환자가 숨지거나 다치는 문제가 생기면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을 통해 다른 병원에도 알려 비슷한 사고를 막자는 취지였는데. 하지만, 이대목동병원은 4명의 신생아가 숨졌는데도 이를 곧바로 공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SBS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노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대목동병원에서 영아 4명이 숨진 사고가 난 것은 지난해 12월 16일, 하지만 병원은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에 바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증원이 쏟아지는 뉴스를 보고 나서 다른 병원에 주의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 : 사고 보고되기 전에 저희가 일단 좀 시급성이 있어서 기사 내용 위주로 조금 작성을 해서 내보낸 (거죠.)]

[이대목동 병원 관계자 : 일단은 (나중에)보고는 드렸고요. 저희도 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거고…]

문제는 환자 안전법에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병원이 자율적으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추고 싶은 사고는 쉬쉬해도 그만입니다.

이러다 보니 법 시행 이후 보고된 3,060건을 보면 대부분은 낙상 같은 가벼운 사고였습니다.

심각한 의료사고여서 주의경보를 발령한 건 단, 4건에 불과했습니다.

[김윤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 병원들이 아직까지는 의료사고 문제나 환자 안전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인 게 사실이고요. (자율) 보고에만 의존할 경우에 환자 안전 의료사고를 줄이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환자 안전법을 시행 중인 미국은 심각한 의료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주에서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부 역시, 현행 환자 안전법의 맹점을 잘 알고 있지만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법 개정에는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유동혁,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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