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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돕다 돈 뜯기고 성추행 당해도…고용기관 '쉬쉬'

<앵커>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최저임금도 안되는 돈을 받고 일하는 시간까지 제한받는 실태, 어제(23일) 뉴스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하며 돈을 뜯기거나 성추행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 9년 동안 일했던 김 모 씨는 지난해 봉변을 당했습니다.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던 시각장애인이 노래방에 가고 싶다고 해서 함께 갔는데, 성폭행을 당할 뻔한 겁니다.

[前 장애인활동보조인 : 성폭행하려고 했던 적도 있었어요. 덮치려고 했어가지고 "왜 이러시는 거냐"고 탁 치고서 도망 나왔던 적도 있었어요 .]

평소에도 장애인 가족의 빨래와 집 안 청소·김장 담그는 일 등 활동보조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시키는 경우는 비일비재했습니다.

심지어 장애인이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을 늘려줄 테니 받는 돈의 일부를 떼어 달라고 요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前 장애인활동보조인 : 이만큼을 줄 테니까 네가 그 돈을 받아서 반반씩 나누자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활동보조인들은 자신들을 고용한 위탁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쉬쉬했다고 말합니다.

문제 기관으로 찍히면 2년에 한 번 있는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거나 심하면 기관 지정마저 취소되기 때문입니다.

[위탁기관 前 팀장 : 적발을 해도 그냥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작은 거 같으면 덮고 지나간다든지…]

위탁기관들이 내놓은 대책은 장애인 중에 문제가 많은 사람을 미리 알려주는 정도가 전부. 결국, 활동보조인이 알아서 조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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