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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서 6살 사망 사고…"도로교통법 적용" 청원 봇물

<앵커>

SBS는 지난달 아파트단지 내 찻길이 도로로 인정되지 않아 교통사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보도해 드렸는데, 대전에서도 비슷한 사고로 6살 어린이가 숨지자 아파트 단지 안도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자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김기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전의 한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승용차 한 대가 이 횡단 보도를 지나던 6살 김 모 양과 김 양의 어머니를 덮쳤습니다. 김 양은 현장에서 숨졌고 어머니도 크게 다쳤습니다.

[숨진 김 양 어머니 : 제가 손잡고 데려간 거잖아요. 얘는 선택권이 없었잖아요. 하필 왜 그 시간에 내가 걔를 거기를 데려갔는지….]

차량 운전자는 김 양을 숨지게 한 책임을 물어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곳이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 위입니다. 문제는 이 횡단보도가 아파트 단지 안에 있어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과실에 해당하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8월에도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6살 아이가 차에 치여 크게 다쳤지만 사고 지점이 아파트 단지 안으로 분류돼 운전자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김 양의 부모는 아파트 안에서도 도로교통법을 적용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열흘 만에 13만 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했습니다.

[김 양 어머니 : 제 딸은 못 지켰지만 다른 아이를 법으로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다면 하늘에서 좋아할 것 같아요.]

김 양의 어머니는 아파트 단지도 피해자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가 처벌받게 되면 단지 내 교통사고 역시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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