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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뜻대로 흘러간 원세훈 재판…검찰 "고발사건 수사"

<앵커>

대법원 추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통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댓글 사건 상고심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당시 석연치 않았던 재판 경과와 법원의 판단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류란 기자가 다시 돌아봤습니다.

<기자>

법원행정처 문건을 통해 드러난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의 노골적인 요구대로 원세훈 전 원장 재판 상고심은 실제 그해 4월 1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됩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 사건은 대법관 4명이 참여하는 소부에서 심리합니다.

그런데 소부에서는 주심 대법관 1명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대법원은 우 전 수석 요구대로 전원합의체로 배당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전원합의체 재판에서는 대법관 13명 중 과반인 7명이 찬성하면 되는데, 당시 대법관은 11명 정도가 보수성향으로 분류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석 달 만에 대법원은 13명 대법관 전원의 의견으로 선거개입 유죄를 선고했던 2심을 파기합니다.

유무죄에 대한 판단 없이 선거법 위반의 결정적 증거가 됐던 파일의 증거능력만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정원 직원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425지논 그리고 시큐리티 파일은 행정처의 문건에서도 상고심의 핵심 쟁점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한편, 검찰은 오늘(24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원장과 김명수 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공공 형사수사부로 재배당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이번 사건의 진행 추이를 지켜보며 수사 착수 여부와 시점을 저울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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