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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가상화폐 거래…"1천만 원 넘으면 '의심 거래'"

<앵커>

국내에 가상화폐 거래소는 60곳이 넘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는 곳이 드뭅니다. 정부가 앞으로 가상화폐에 1천만 원 이상 돈을 넣거나 빼면 조사를 들어갈 수 있게 은행에 관리 책임을 지우기로 했습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한 거래소는 법인계좌로 들어온 투자자들의 돈 109억 원 중 75억 원을 대표와 임원 명의의 개인계좌로 이체시켜 관리해 왔습니다.

투자금 586억 원을 임원 명의 계좌로 받은 뒤 다른 거래소의 여러 계좌로 옮긴 거래소도 적발됐습니다. 사기는 물론 시세조종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겁니다.

당국은 거래소 자금 관리에 구멍이 뚫린 사실을 확인하고 하루 1천만 원 넘는 돈이 거래소를 드나들면 일단 자금세탁 의심거래로 간주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자가 거래소에 1천200만 원을 입금했다가 당일에 800만 원을 출금했어도 입금액이 1천만 원을 넘는 만큼 은행의 의심거래 보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은행들은 의심 거래보고를 빠뜨리거나 가상화폐 거래소의 자금 안정성을 꼼꼼히 따지지 않고 계좌를 제공하면 최고경영진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은행은) 자신 있으면 해야합니다. 인력도 보강하고 이 시스템을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가이드라인을 다 지킬 자신이 있으면 (거래소 계좌 제공을)하고, 그럴 자신 없으면 그거는 자체 판단할 사항이죠.]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 계좌가 엄격하게 관리되면 가상화폐 시장으로 흘러드는 자금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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