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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자금관리 '구멍'…대표 개인 계좌로 관리

<앵커>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실명 확인된 계좌에 한해 거래를 허용하되, 하루에 1천만 원 이상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자금세탁 조사를 받도록 은행들의 관리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상화폐 거래 자체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한 거래소는 법인계좌로 들어온 투자자들의 돈 109억 원 중 75억 원을 대표와 임원 명의의 개인계좌로 이체시켜 관리해 왔습니다.

투자금 586억 원을 임원 명의 계좌로 받은 뒤 다른 거래소의 여러 계좌로 옮긴 거래소도 적발됐습니다. 사기는 물론 시세조종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겁니다.

당국은 거래소 자금 관리에 구멍이 뚫린 사실을 확인하고, 하루 1천만 원 넘는 돈이 거래소를 드나들면 일단 자금세탁 의심거래로 간주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자가 거래소에 1천200만 원을 입금했다가 당일에 800만 원을 출금했어도, 입금액이 1천만 원을 넘는 만큼, 은행의 의심거래 보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은행들은 '의심 거래' 보고를 빠뜨리거나, 가상화폐 거래소의 자금 안정성을 꼼꼼히 따지지 않고 계좌를 제공하면, 최고경영진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은행은) 자신 있으면 해야 합니다. 인력도 보강하고 이 시스템을 철저하게 교육 시키고 가이드라인을 다 지킬 자신이 있으면 (거래소 계좌 제공을)하고, 그럴 자신 없으면 그거는 자체 판단할 사항이죠.]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 계좌가 엄격하게 관리되면, 가상화폐 시장으로 흘러드는 자금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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