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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 결국 '실명제' 도입…오늘 시기 정할 듯

<앵커>

정부가 가상화폐 규제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본인이 누군지 확실하게 확인된 계좌로만 가상화폐를 사고팔 수 있게 허락한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자금 세탁 같은 불법을 사전에 막고 나중에 세금을 걷을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의 방침은 본인 확인된 실명 계좌와 같은 은행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사이에서만 입출금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거래자 정보와 거래 금액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과세나 거래액 한도 설정 등 추가 규제를 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금융위는 이런 실명 확인 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기존 가상 계좌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관계자 : 기존에는 타 은행 계좌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도 입금이 가능했지만,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계좌와 같은 은행 계좌가 아닌 경우에는 입금이 제한됩니다.]

거래소 폐쇄에서 한발 물러선 정부가 투기적 거래는 최대한 위축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금융위의 방침에 따라 실명제 도입을 준비해온 은행들은 적용 날짜와 그 이전에 기존 계좌 이용을 막을지 풀지 여부를 이르면 오늘(15일)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법인의 운영자금 계좌로 위장한 가상계좌도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상 계좌를 통한 신규 거래가 막히자 소규모 거래소들이 일반 법인계좌를 발급받은 뒤 사람들을 모집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자금세탁 소지가 있고 해킹에도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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