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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막 해제' 최경환·이우현, 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 결정

<앵커>

자유한국당에 최경환, 이우현 두 의원이 오늘(3일) 법원에서 구속 심사를 받습니다. 최경환 의원은 국정원에서 돈 1억 원을 받은 혐의고 이우현 의원은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입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최경환, 이우현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동시에 열립니다.

최 의원의 영장심사는 강부영 판사가 맡고 이 의원 건은 오민석 판사가 진행합니다.

앞서 법원은 어제 이들에 대한 영장심사 일정을 잡으면서 출석 집행을 위해 검찰에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이른바 보호막 역할을 했던 현역의원 불체포특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신병확보가 가능해진 겁니다.

검찰은 최 의원에게는 지난해 12월 11일, 이 의원에 대해서는 26일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지난 2014년 10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활비 삭감을 막아달라며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의원이 당시 정부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었던 만큼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특활비 1억 원은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4년, 전 남양주 시의회 의장 공 모 씨로부터 공천헌금으로 의심되는 돈 5억 5천만 원을 받는 등 10억 원대의 불법정치자금과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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