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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든 집 배관 터지면…'집주인 vs 세입자' 누구 책임?

<앵커>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세들어 사는 집의 배관이 터지기라도 하면 세입자로선 난감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법적으론 집주인의 책임이 크다는데 세입자의 관리 책임도 없지 않아서 수리비를 놓고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이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직장인 A 씨는 지난달 출근했다가 월세로 사는 오피스텔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흘간 집을 비운 사이 원룸의 난방기 배관이 터져 아래층 집까지 물이 흘러내린 겁니다.

[A 씨/세입자 : 처참했어요. 후레시 하나만 켜놓고 정말 밤새 닦았어요. 그래서 진짜 퇴근하고 와서도 계속 닦고.]

집주인은 세입자인 A 씨가 관리를 안 하고 집을 비웠다며 100만 원 가까운 수리와 보상비 전액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임대인 : 관리소홀로 인해서 된 거잖아요. 그러면 법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거죠.]

같은 날 다른 세입자 B 씨는 방에 있는 동안 난방기 배관이 터졌습니다. 집주인은 B 씨에게도 수리비 전액을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A 씨는 수리비 절반을 내기로 했고, B 씨는 난방기를 아예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B 씨/세입자 : 저희는 억울한 거죠. 제가 관리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관리를 한 상태에서 눈앞에서 터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며...]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집주인 책임이 크지만 세입자도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7년이 넘는 건물의 유지 보수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안서연 변호사 :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그 목적물을 임차인이 잘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의무가 있 습니다.]

물이 샌 오피스텔은 지어진 지 20년이 됐습니다. 집주인 책임이 클 수 있지만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세입자도 기본적인 관리를 다 했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비슷한 일이 생기면 주택임대차 상담센터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과실을 따져볼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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