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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카드' 뒤따르는 조세 저항…거래세 조정 주목

<앵커>

하지만 주택 보유세를 높이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목적이지만 반발도 적지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정부는 세금인상 대상을 다주택자만으로 하되 대신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거래와 관련한 세금은 낮춰 반발을 누그러뜨리면서 거래도 활성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참여정부 당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대상이 납세자의 최대 3% 정도였지만 '세금 폭탄'이라는 반발 속에 결국 축소됐습니다.

조세 저항이 정치적 부담을 키운 경험 때문에 정부는 다주택자만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핀셋 증세'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한 이른바 부자 증세와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나라 보유세 비율은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중간 정도로, 인상 여력이 있는데다 인상을 찬성하는 여론이 월등히 높다는 점도 감안한 겁니다.

[안창남/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은 보유세 인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면 조세 마찰과 조세 저항은 상당 부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를 제외한 다주택자로 대상을 한정해야 조세 저항 피할 수 있어 이렇게 보유세가 인상될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취·등록세는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거래세 비중이 높아 조세저항을 누그러뜨리면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 거래세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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