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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건물주·관리인 영장심사…오늘 밤 결정

<앵커>

이번엔 제천 화재 참사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화재 참사의 원인이 주차장 천장의 열선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안상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화재 참사가 일어난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 모 씨가 고개를 푹 숙인 채 경찰서 입구로 걸어 나옵니다.

뒤이어 건물 관리인 50살 김 모 씨도 경찰관에 이끌려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건물주 이 씨 : (혐의 인정하시나요?) 유가족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건물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경찰은 관리인 김 씨가 주차장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한 지 50분 만에 불이 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김 씨가 천장에 붙은 얼음을 녹이기 위해 천장 내부에 있는 보온등이나 열선을 끌어내려 작업한 뒤 그대로 뒀다가 과열돼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열된 보은등이나 열선이 천장 패널을 덮고 있던 스티로폼이나 보온용 천을 태우면서 불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한편 스포츠센터 2층 여성 사우나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명은 불길이 아니라 유독 가스나 연기에 질식사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2층 사우나 안에 있던 플라스틱 물바가지가 온전한 상태로 발견되는 등 2층으로 연기가 유입돼 가득 찼다는 정황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건물주 이 씨와 관리인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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