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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진경준 전 검사장, 대가성 막연해 뇌물 아니다"

<앵커>

넥슨으로부터 이른바 공짜 주식을 받아 뇌물죄가 인정됐던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뇌물로 보기에는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막연하다는 건데 너무 관대한 판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진경준 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친구인 김정주 NXC 대표에게 4억 2천 5백만 원을 빌려 넥슨 주식을 산 뒤 10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짜 주식 외에 넥슨에서 승용차를 제공 받고 가족여행 경비까지 받은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짜 주식과 승용차, 가족여행 경비 등은 대가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뇌물에 해당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 재판부와 생각이 같았습니다. 승용차나 여행 경비 제공은 검사 직무와 관련되거나 대가를 바랄 현안이 없었기 때문에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는데도 나머지 혐의와 하나의 죄로 묶여 기소됐던 공짜 주식 부분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대한항공 측에 처남의 청소용역 업체로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는 1, 2심과 같이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금품을 단순 호의로 본 이번 판결에 대해 소위 보험용 금품 제공은 허락한 셈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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