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나 검사인데…" 가상화폐 악용 피싱에 8억 날린 20대

<앵커>

최근에 한 20대 여성이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8억 원을 빼앗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이 돈을 가상화폐를 이용해 돈세탁을 해서 가져간 것이 확인됐는데, 금융당국이 대책을 만든다고 하는데 잘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20대 여성 A씨는 이달 초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하는 사람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으니 계좌에 있는 자금을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는 사기범이 알려준 4개의 계좌로 8억 원을 나눠 보냈는데, 알고 보니 대포통장과 가상화폐거래소 계좌였습니다.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꼼짝없이 당한 겁니다.

조사 결과 이 사기범은 가상계좌로 옮긴 8억 원으로 비트코인을 산 뒤,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이전해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회원 이름과 가상계좌의 송금자 이름이 다르면 거래를 제한하고 있지만 사기범은 이를 알고 A씨에게 송금자 이름을 거래소 회원명으로 바꿔 송금하라고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거액의 현금을 직접 인출하려면 출금 한도와 의심 신고 등 신경 쓸 부분이 많지만 비트코인을 통한 현금화에는 제한이 많지 않은 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거래소들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