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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릭] "봉지 절도" 알바생 신고한 주인…결국 '편의점 폐쇄'

<오! 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봉지 절도 그 후'입니다.

얼마 전 편의점 주인이 아르바이트생을 절도 혐의로 신고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20원짜리 비닐봉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지난 9일, 아르바이트생 A양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최저임금을 계산해달라'며 요구했고, 당시 편의점 주인은 A양에게 비닐봉지 값과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을 빼고 월급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말다툼 끝에 A양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이튿날 점주는 A양이 비닐봉지를 훔쳐갔다며 절도 혐의로 신고한 겁니다.

이후 A양은 경찰에 연행돼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알고 보니 아르바이트를 마친 뒤 과자를 사고 비닐봉지 2장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혐의없음'으로 풀려났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서 점주는 거센 비난을 받았는데요, 편의점 가맹 본사에 따르면 해당 편의점은 결국 폐점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관계자는 편의점 주인의 요청에 따라 폐점 절차를 밟고 있으며, "최근 알바생 절도 신고 사건 등으로 지역 사회에서 말이 많아져 지난 주말 폐점 신청을 하고 가게 문도 닫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누리꾼들은 "결국 비닐봉지 2장에 문을 닫게 됐네요… 소탐대실이란 말이 떠오릅니다", "계약 만료 전에 폐점하면 수천만 원은 손해 볼 텐데…참 여러모로 안타깝네요"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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